즉, 양성 뇌종양도 수술로 완전제거가 불가능하고 신경학적 장해 증상이 많이 남거나, 생명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상태라면 임상학적으로 암에 준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뇌하수체 선종 환자 중 수술 후에도 재발가능성이 있거나 발생위치가 나쁘거나, 종양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경우,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정확한 보험금청구를 통하여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전에 치료해주신 담당주치의 선생님과의 상담, 보험금 청구에 따른 필요서류들을 준비해서 암보험금 청구를 해야 관련 암진단금을 받을 수 있어, 보험금청구 접수전에 충분한 상담 후 보험금을 청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또한, 표재성 방광암, 심장점액종, 흉선종, 갑상선암, 갈색세포종, 위장간 기질종양GIST, 파제트질환등 다수의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인 경우에도 일부는 다시 암진단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