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대장암, 직장의 상피내암(제자리암)과 같은 진단을 받은 경우 대장암으로 볼 것인지를 두고 보험사와 많은 분쟁이 발생합니다. 대장암으로 인정 받는다면 암진단비 전액을 수령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일반 암진단비의 10~20%의 금액만 수령하게 됩니다. 대장에서 발생한 제자리암은 점막내암으로 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초기 대장암으로 분류해 암진단비 전액을 보상해야 합니다.”
라고 작성해 놓은 광고성 블로그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럴까요?
대법원 판결(2010.12.9.선고 2009다60305판결)이 나온 후에 모든 보험회사에서 암보험약관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 나온 보험이 좋다고 안내하며, 기존에 가입한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 대법원 판례이전에 가입한 기존 보험약관이면 암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 가입한 보험약관이면, 암진단금의 20%만 지급해도 되는 보험약관입니다.
따라서, 조직검사결과지상 대장의 점막내암은 기저막 침윤여부에 따라, 본인이 가입한 보험약관에 따라서 암진단금을 지급받기도 하고, 상피내암(제자리암) 진단금으로 지급받기도 합니다.
보험소비자분들께서는 별도의 손해사정을 의뢰하시지 말고, 공지사항에 해당 대법원판례와 적용대상 자료를 참고하시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청구하시면 암진단금이 전액 지급됩니다.